거주증

From $400 / 노동/가족/투자자

■ 임시거주증 발급 요청서
■ 사진2장
■ 여권 공증 복사본 1부, 비자가 있을 경우

- 비자 공증 복사본 1부

■ 기업: 사업자등록증, 허가증 1부
■ 노동 허가증 - 공증 복사 1부(신청시 원본 동봉)
■ 주민등록등본 1부(가족관계 증명)

- 한국에서 공증번역 후 한국 외교부의 영사확인 후 주한베트남대사관 영사확인, 또는 우편 등으로 받아서 대사관 영사과에서 영사확인을 받고 베트남 외교부의 영사확인 필
-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의 임시 거주증 발급시 필요

■ 거주 지역, 회사소재지, 사무실 소재지 확인 등

※ 경우에 따라 제시된 위 서류 이외에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베트남비자 발급 요건
· 상용(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 15일 이상 베트남에 체류하시는 경우
· 무비자협정국이 아닌 국가의 여권을 소지하신 경우(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등)
· 베트남 방문 전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미만인 경우

■ 외국인 베트남비자
· 베트남 도착비자는 여권사본으로 신청해서 Email로 비자승인서를 받으므로 미국, 러시아, 중국, 우크라이나,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등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신청 가능.
· 베트남비자 면제국가가 아닌 미국여권, 캐나다여권 중국여권 등을 소지하신 외국국적자도 신청 가능.
· 카톡 또는 유비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므로 해외 어디서라도 신청 가능.

■ 베트남도착비자 발급공항
· 하노이공항, 호치민공항, 다낭공항, 하이퐁공항, 나트랑공항에서 베트남도착비자 발급 가능.

■ 베트남 비자 사진
 6개월 이내 찍은 사진으로 준비해 주세요

■ 여권
 도착비자 진행 시 여권 사본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아래사항 필독
 · 여권 잔여기간이 최소한 6개월이상 체크
 ·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소지
 · 여권을 소지한 미성년자는e비자 신청서를 전부 작성
 · 14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부모의 e비자 신청서에 포함
 · 체류 기간 동안 항상 e비자 사본을 소지

■ 한국연락처
 070-7954-3554

■ 현지연락처
 086-506-7172

■ 카톡아이디
 entervietnam

■ 이메일
 enter@enter-vietnam.com

도착비자 and 대사관 비자

도착비자
한국 출국전에 허가서(초청장)를 출력해 베트남 현지 공항에서 비자를 받아 입국 심사를 진행
장점
가격이 저렴하고 신청 과정이 간단
여권 사본으로 신청이 가능
당일 발급이 가능
단점
현지 공항 사정에 따라 발급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음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
도착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공항이 제한적임(하노이, 호치민, 다낭, 하이퐁, 나트랑)
대사관비자
한국 주재 베트남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고 출국
장점
공항 도착 후 바로 입국심사로 시간 절약
단점
긴 발급 기간과 높은 비용